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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 업력
-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가점·우대
-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제외·결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