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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
제외·결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