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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충남신용보증재단 - 방문 :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공고문 9p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제외·결격
- 제외대상: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제외대상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