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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지원 한도
최대 1년간 지급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제외·결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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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