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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D-91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1-02 ~ 2026-11-30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지원 한도
훈련비 지원
제외·결격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