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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 한도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5시간, 일 최대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가점·우대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하여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
제외·결격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 (1976.1.1.~2008.12.31.출생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