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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5시간, 일 최대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가점·우대
-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하여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
- 제외·결격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 (1976.1.1.~2008.12.31.출생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