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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경북] 김천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김천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ㆍ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이 공고문은 스캔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을 글자로 바꿔(OCR) 읽은 것이라 글자를 잘못 읽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보시고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매출액 기준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
- 지원 한도
-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제외·결격
-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김천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업체), 유
지원대상)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 스캔 이미지를 글자로 바꿔 읽음 (오독 가능)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