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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경남]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지원 -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원 -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15만원 지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 hyejj0128@giba.or.kr - 팩스 : 055-230-2995 (팩스 발송 후 담당자 연락 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 한도
-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 가점·우대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제외·결격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v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