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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경남]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신청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지원 -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원 -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15만원 지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 hyejj0128@giba.or.kr - 팩스 : 055-230-2995 (팩스 발송 후 담당자 연락 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한도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가점·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결격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v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