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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전남광주] 2026년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남광주
신청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secenter@jnsec.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
지원 한도
기업 운영비 23만원 / 참여자 65만원
가점·우대
설립 초기 단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
제외·결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②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