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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전남광주] 2026년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남광주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secenter@jnsec.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
- 지원 한도
- 기업 운영비 23만원 / 참여자 65만원
- 가점·우대
- 설립 초기 단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
- 제외·결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②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