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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양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양산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 ☞ 당일관광, 숙박관광, 기차(당일),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 ※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jcmun5@korea.kr) ※ 사전계획서 이메일 제출시, 도장 또는 서명 포함하여 파일로제출 및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必 (055-392-3293)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규모(1인당) - 당일관광내국인 10인이상10,000(인당) | 외국인 5인이상숙박관광내국인 10인이상1박 20,000(인당)2박이상 30,000(인당) | 수학 여행단 30인 이상1박 10,000(인당)2박이상
제외·결격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험 위주의 방문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