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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광주 장성군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4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력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관내 소상공인
지원 한도
최대 5백만 원* 자부담 50% 필수
제외·결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유흥·사행성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지원대상 : (공통)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