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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장성군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관내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최대 5백만 원* 자부담 50% 필수
- 제외·결격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유흥·사행성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지원대상 : (공통)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