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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18

[전남광주] 고흥군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광주 고흥군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 ☞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40만원
제외·결격
2025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2026년 신규 개업자 등) -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