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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2차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보성군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및 화장실 및 손씻는 시설, 객석ㆍ객실 환경개선, 업소 간판 교체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보성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 - (한국외식업중앙회 보성군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읍 중앙로 41, 2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
- 업력
-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
- 지원 한도
- 업소별 총 지원금액은 신청 내용 및 예산 범위 내 조정
- 가점·우대
- 위생등급제신청․지정업소 / 모범음식점 / 남도음식명가 지정업소 / 각종 시책사업 참여업소(안심식당 등)
- 제외·결격
-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있는 업소(공고일 기준) / 보조금 사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소(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 일반음식점의 업태·형태(향토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호프, 패스트푸드점 등)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아니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