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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2차 이ㆍ미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보성군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이ㆍ미용업소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ㆍ미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이ㆍ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 시설환경개선(인테리어, 출입문 및 간판 개ㆍ보수, 외벽 도색 등), 설비교체(이ㆍ미용 의자, 샴푸의자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6개월 이상 이·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
- 지원 한도
- 시설 환경개선 4,000천원, 설비교체 1,000천원
- 제외·결격
- 3년 이내 기 지원받은 영업자 및 영업소(2023. ~ 2025.),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있는 업소(공고일 기준), 보조금 사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소(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네일, 피부미용 업태의 영업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이·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 3년 이내 기 지원받은 영업자 및 영업소(2023. ~ 2025.) ○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있는 업소(공고일 기준) ○ 보조금 사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소(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 네일, 피부미용 업태의 영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