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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전남광주] 곡성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곡성군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준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업력
-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 지원 한도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 제외·결격
- △제한 업종 [붙임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 불충족 시 지원 제외
지원대상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 준 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대상) △제한 업종 [붙임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 불충족 시 지원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