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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D-16

[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사하구
신청기간
2026-08-16 ~ 2026-09-16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제외·결격
지원제외대상 -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수산물가공업신고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수산물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2 단순처리수산물가공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