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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경북] 의성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주관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의성군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②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③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억원 이하
지원 한도
업체당 지원금 만원 (최저 만원 최대 40만원)
제외·결격
이전 폐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업체,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유흥업도박 및 게임
지원 제외 대상: 이전 폐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업체,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유흥업도박 및 게임관련투기 조장업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