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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D-108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구축 사업 기업 지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12-18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물류로봇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관련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물류기업, 물류로봇 제조사 및 서비스 운용사, 물류로봇 SI기업 ☞ 기업당 수수료 최대 30% 이내 지원 - 물류로봇 관련 기업의 개발 및 양산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 지원 - 물류로봇 신뢰성 검증 및 안전성 가이드라인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msj9066@ktl.re.kr) ※ 메일 접수 후, 담당자 유선 연락을 통해 기술지원 접수증 확인 필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규모 | 기업당 수수료 최대 30% 이내 지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 ①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
지원 제외대상 | ①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⑥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