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경영 D-59

2026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7-27 ~ 2026-10-30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미래사업실 - 온라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최대 지원 금액 35억원/척
가점·우대
가점-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5점)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