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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하반기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추가 지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 - 이메일 : didgusal@korea.kr ※ l(영어 L 소문자) ※ 사전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지원 한도
- 인센티브 지급액: 1인 기준 12,000원 ~ 38,000원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공공기관 재정지원 행사 초청, 사전계획 미제출, 허위사실, 신청기간 미준수, 정치 및 종교행사, 여행사 관계자,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 (팸투어 등)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