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으로
모집중 인력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지원 한도
공단 판단 금액의 50%(1억원 한도)
제외·결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보조 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