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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 한도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에 한함), ②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
- 제외·결격
- 제외·결격 사유 |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