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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18

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18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사업장 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언론홍보, 현판ㆍ선정패ㆍ우수기업 마크 사용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hpws@nosa.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가점·우대
노사문화 우수기업10점 가점▪고용장려금창출장려금‧안정장려금 5점 가점
제외·결격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신청자격 ㅇ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