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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8
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9-18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사업장 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언론홍보, 현판ㆍ선정패ㆍ우수기업 마크 사용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hpws@nosa.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 가점·우대
- 노사문화 우수기업10점 가점▪고용장려금창출장려금‧안정장려금 5점 가점
- 제외·결격
-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신청자격 ㅇ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