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인천] 인천형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등에 의거「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매출액 기준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대상: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지원 제외 대상: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