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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북] 진안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진안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기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진안군 농촌활력과 - 이메일 : wjdtjs3595@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점·우대
- 가점·우대·감점 사항 | 가점(3점) : 지역화폐 가맹점(1), 지역특화자원 활용(1), 할인여부(1)
- 제외·결격
- 신청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