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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리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 15억원(우대기업 20억원)
- 가점·우대
- 금리우대 사항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