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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목포시
- 신청기간
- 2026-08-12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내용: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제외·결격
- 제외대상: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포기한 자 등
제외대상 -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