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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구]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분야 메뉴 확인과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 한식음식점업(일반음식점)(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561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커피전문점업(56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기타 주점업(56219) 등 식사 및 음료 판매업 (※ 2024년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QR 다국어 메뉴판, 주문ㆍ결제 시스템이 결합된 QR 메뉴판 설치 지원 - 매장별 5개 언어 메뉴판 무상 제작 지원 - 메뉴판 사용료 1년간 무상 지원 (설치일로부터 1년간)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41920)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 관광본부(5층) - 온라인 : 구글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매장별 5개 언어 메뉴판 무상 제작 지원
- 제외·결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유사서비스업 등 음식점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함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로, 상기 신청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체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유사서비스업 등 음식점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 상기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체만 지원 자격을 가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