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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강남구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사업자별 취급점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 2026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 업력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1억원 이내
- 가점·우대
- 융자대상 우선순위: 가.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나. 수출 주력 기업 다. 벤처기업 라. 여성기업 마.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제외·결격
- ①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붙임 2】참고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③ 폐업 및 휴업 중인 사업체 ④ 2026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⑤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업체 (체크리스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신용보증서 발급 시 별도의 보증료 발생 ▶ 융자 제외 대상 ①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붙임 2】참고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③ 폐업 및 휴업 중인 사업체 ④ 2026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⑤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업체 (체크리스트 항목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융자지원 신청 가능) ⇒【붙임 4】참고 ⑥ 2026년 상반기 융자지원 받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