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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매출액 기준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 한도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 최대 1억원(소요자금의 80%)
가점·우대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
제외·결격
융자제외대상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