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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7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 공고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8-07 ~ 2026-09-07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결격
- 신청 불가: 신기술을 받은자가 아닌 대상(기술협약자, 기술 사용자, 설계자 등)과 단순 제품 납품 등
신청 가능: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