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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전남광주] 2026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 신청기간
- 2026-08-07 ~ 2026-09-13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및 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천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조성,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ㆍ하청관계 개선) 도입을 희망 또는 적용 중인 관내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인증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의 실천 수준과 노사상생ㆍ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심사ㆍ평가하여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컨설팅ㆍ인증지원금ㆍ인센티브 및 사후관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전남광주기업지원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100인 이상
- 지원 한도
- 예비 선도기업 인증 30백만원
- 가점·우대
- 가점: 기업 선정 시 5점 가점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청자격: 관내 기업 중 광주형일자리 의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신청서 제출 시 기업대표와 노동자대표1)가 공동 신청(날인) ≪ 신청자격 제외 기업 ≫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 법 위반 기업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 소음진동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