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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내수 D-22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2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기간연장 대상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등록ㆍ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기간연장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연장 3년간) 지원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종업원 수
매출액 기준
매출액
가점·우대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제외·결격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신청 및 선정 제한 할수 있음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