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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D-22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22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3년) 지원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결격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신청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등록원부 기준)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붙임6)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