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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경남] 김해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김해시
- 신청기간
- 2026-08-07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앞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가점·우대
- 우선: 4·5종 우선, 예산 충분시 3→1종 순 우선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1)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