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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11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산림청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8-10 ~ 2026-09-1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점·우대
- 우선선정요인 | - 지원사업중해외산림자원선점효과가큰신규조림과조림지육림사업을우선*하여지원 * 우선순위: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등국가간산림협력에
- 제외·결격
- 지원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및대출취급기관의여신관련제규정에따라대출이제한되는자 - 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융자지원을받았거나받고자한자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3조(융자금의회수) 규정에의하여이미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해외에서당해연도조림, 조림지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해외조림지매수를통한사업실시가확정된자 나. 해외산림자원개발진출국의투자승인등이완료되어융자결정후즉시사업추진이가능한자 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해외농업․산림자원의반입명령)에따라비상시개발한해외산림자원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반입명령수용이가능한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