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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4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8-12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점·우대
- 가점 항목(최대 5점) | 특허기술상 수상제품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대상(필독) | 혁신제품 신청 대상·자격·개발완성수준(TRL)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신청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기술개발단계 (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