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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신청기간
- 2026-07-30 ~ 2026-09-15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의 고용 필요
- 제외·결격
- 제외·결격 사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제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