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으로
모집중 경영 D-29

[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신청기간
2026-07-20 ~ 2026-09-30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제외·결격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m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m 부착기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