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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D-4
[인천] 제물포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제물포구
- 신청기간
- 2026-08-05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동일 업종 평균가격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중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종 ☞ 착한가격업소 표찰, 업소별 인센티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업소 홍보 등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팩스 : 032-745-3119 - 이메일 : smileyul@korea.kr ※ 팩스나 이메일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32-745-3103)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가점·우대
- 가점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 제외·결격
- 지정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인근 상권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
지정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인근 상권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로써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예정) 운영하는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