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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내수 D-4

[인천] 제물포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제물포구
신청기간
2026-08-05 ~ 2026-09-04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동일 업종 평균가격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중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종 ☞ 착한가격업소 표찰, 업소별 인센티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업소 홍보 등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팩스 : 032-745-3119 - 이메일 : smileyul@korea.kr ※ 팩스나 이메일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32-745-3103)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점·우대
가점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제외·결격
지정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인근 상권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
지정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인근 상권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로써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예정) 운영하는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