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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인천] 계양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계양구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계양구 소재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법인)서비스 업소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및 착한가격메뉴판 지원, 업소별 인센티브 지원(종량제봉투, 소모품 등), 계양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계양구청 5층 지역경제과(평일 09:00~18:00) - 팩스 : 032-551-5746 - 이메일 : kar9533@korea.kr ※ 팩스나 이메일 신청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32-450-548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점·우대
- 가점3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제외·결격
- 신청 제한 ▪ 인근 지역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
신청 제한 ▪ 인근 지역 동일 업종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