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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인천] 미추홀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미추홀구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예: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식재료,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32-880-4872 - 이메일 : zeze1011@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결격
- 지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지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