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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기] 연천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재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연천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환경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영세 사업장의 대기환경 규제 대응력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연천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 이메일 : rosa88@gdtp.or.kr ※ 방문 제출과 동시에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 가점·우대
- 우선지원: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제외·결격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