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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부천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매출액 기준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업력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한도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가점·우대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제외·결격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