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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D-3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7-10 ~ 2026-09-03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 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 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접수마감일기준5년(’21. 8. 11. ~ ‘26. 9. 3.) 이내
- 제외·결격
- ①「조달사업에관한법률」관계법령에따라혁신제품으로지정된 이력이있는제품
□아래의자격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및제품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②접수마감일기준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소관중소기업 R&D사업수행완료(우수, 보통) 후그기술을사업화한중소기업의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