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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9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2차) 공고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9-09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 필요 시 전자우편(gabs@keiti.re.kr)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한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 제외·결격
- 제외·결격 사유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