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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의」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안전관리 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지원, 안전관리자 장기근속 지원금, 안전관리자 선임 정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car@ubpi.or.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 지원 한도
- 안전관리 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기업당 1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최대 2명)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④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인력 고용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