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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지역
대구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결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