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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월간리포트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센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정부지원금 80%, 수요기업 부담금 20% (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제외·결격
-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