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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4
[인천] 남동구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남동구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9-0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상태 및 청결상태가 좋은 인천광역시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외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남동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 팩스 : 032-453-2669 - 이메일 : koojaram20@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외·결격
- 지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지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